"선생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강한 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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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인권 존중하지만 
        의무와 책임도 함께 교육해야!
        교사의 인권 보장 및 교권 존중 원칙과 내용 추가돼야  
        성소수자, 성평등 용어와 정책 추진은 사회적 합의 필요해!
        학교현실 외면하고 부담되는 지표활용, 인권교육 의무화 재고돼야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 -

        □ 1일, 서울시교육청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권리기반 정책과 실천을 통한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증진”을 의제로 하여,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교육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학생인권 옹호 및 홍보 강화를 중심으로 10개의 정책 방향과 20개의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성일)는 “학생인권은 마땅히 보호되고 존중돼야 할 헌법적 가치”임을 밝히면서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물론 교총이 제정한 「교직윤리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의 인권과 인격 존중을 위해 국가·사회적·교육적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성일 회장은 “학생인권이 지향할 궁극의 목적이 학교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의 인권 보호와 존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목표나 방향, 추진과제가 없으며, 사회적 합의 없는 가치 편향적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고, 가뜩이나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역을 치르는 학교의 부담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 첫째,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인권 교육의 부재가 문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문제행동 학생의 학습권·교권침해에 대해 적절한 제어 방안도 없어 수업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권리 보장 및 강화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할 경우 그에 따른 제재 수단 및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은 전무하다. 게다가 올바른 성장과 여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도조차 정서학대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현실이 지속되다 보니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방임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제1기 계획에는 ‘학생인권과 함께 하는 교권 존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제2기 계획에는 이러한 내용도 찾아보기 어렵다. 
          
        □ 둘째, 사회적 합의 없는 가치 편향적 단어는 학교교육의 가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남녀 두 성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소수자들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성 평등’의 개념을 사용하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에도 여전히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고 전통적인 성 가치관에 심각한 혼란을 주는 등 사회적 부작용과 파장이 예상됨은 물론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개정된 헌법을 반영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서 ‘양성평등’을 명시한 만큼 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에서 ‘양성평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정부 부처의 조직 명칭에서도 ‘양성평등정책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교육청은 알아야 한다. 

        □ 셋째, 코로나 사태로 인해 법정의무교육 사항도 줄이거나 없애는 상황에서 나열식 인권교육 확대로 학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학생인권기본계획에는 ▲학기당 2시간 이상 학생 대상 학교별 학생인권교육 계획 수립해야 하며, 교육과정과 연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한 학생인권교육 실시해야 한다. 또한 ▲노동인권교육활성화조례에 근거한 학교별 노동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하고, ▲교직원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서울교총은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학생인권이 제대로 세워져야 다른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권도 명확히 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과 방안을 함께 제시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타 학생의 인권, 학생의 수업권, 교사의 인권(교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원칙 또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함께 추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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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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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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